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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예배

제목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4)  [말 3:7-10]
설교자
당회장 이수진 목사
등록일
2015.05.24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야곱은 맨몸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금의환향합니다.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축복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자신의 형통함과 보호하심을 구하되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리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축복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

지난 시간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려면 첫째, 총 수입에서 십일조를 계산해 드려야 하고 둘째, 다른 예물과 구별하여 별도로 드려야 하며 셋째,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에 드려야 하고 넷째, 각자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정규적인 수입이 없다 해도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이 없으므로 십일조를 낼 수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일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교통비 등을 공급받고 있기에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내는 별다른 소득이 없이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합니다. 이런 경우라도 자신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식사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등 살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은 수입으로 잡아서 반드시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모두 믿음이 있는 경우, 남편이 수입에서 십일조를 떼고 생활비를 줍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내가 별도로 십일조를 또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들이 가장에게 속하여 그 수입으로 먹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이 한 번 십일조를 드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아내가 살림과 관계없이 자기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십일조를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자기 임의로 쓸 수 있는 용돈을 받거나 친구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 그 수입에 대해 각자 자기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학비나 책값, 학용품비 등 부모에게서 분명히 정해진 용도로 받는 것은 자신의 수입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십일조를 떼면 학비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십일조는 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지인이나 후원 단체로부터 컴퓨터, 피아노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린 자녀는 별도의 소득이 없으므로 십일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부모가 대신 물건의 시가를 따져서 아이의 이름으로 십일조를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커서 부모가 대신 내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는 믿음이 있는데 부모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 십일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실까요? 아이가 공급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른이 된 후라도 십일조를 드릴 마음 중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또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자녀의 이름으로 십일조를 드리면 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내주고 있으니 부모의 이름으로 십일조를 드려도 가합니다. 간혹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받은 장학금이 딱 수업료만큼만 면제받거나 수업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십일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나중에 드리는 것도 가합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모아서 십일조를 드리거나 금액이 큰 경우 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취업하여 수입이 있을 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드릴 수 있는데도 ‘다음에 좀 더 여유 있을 때 드려야겠다.’ 하고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십일조는 구원과 상관이 있다 했습니다. 당장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해도 십일조를 다음으로 미루거나 드리지 않으므로 시험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 년에 한두 번 십일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는 계수해야 빠뜨리는 것 없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작물을 수확해서 판매해야 수입이 들어오므로 십일조를 매달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일감이 있을 때만 몇 달 간격으로 또는 일 년 단위로 수입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목돈에 대해서 1년에 몇 차례씩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과 같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도 현금 수입뿐 아니라 각종 식사, 선물 등 현물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십일조를 떼어 십일조 봉투에 모아 두었다가 매달 십일조를 하면 됩니다. 이때 모아 둔 돈을 헌금할 때 새 돈으로 바꿔서 드리겠다고 미리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 둔 돈을 그대로 헌금하리라 정했으면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마음에 정한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일곱째, 수입에서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나중에 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십일조는 수입에서 가장 먼저 떼어 드려야 합니다. 수입이 생기는 즉시 십일조를 구별해 놓으면 없어서 못 드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나 세금 등을 다 따져 보면 적자라서 십일조를 낼 수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수입이 있으니까 한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쓸 것을 다 쓰고 지출할 것을 계산하고 남은 것으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입에 대해 십일조를 뗀다면 이후에 적자 나지 않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 간증하는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생활을 위해, 사업자금으로 또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것도 수입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사업도 하고 집도 사는 등 임의로 쓸 수 있으니 자신의 수입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번 것이든 융통한 것이든 그에 대한 십일조를 먼저 구별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반드시 보장하시고 지켜 주시므로 모든 일이 막힐 리가 없고 형통합니다.
물론 십일조를 먼저 드릴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꼭 그 집값만큼밖에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딱 등록금만큼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십일조를 내고 나면 등록금을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그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학자금을 대출받은 분이라면 대출금 외에는 아무 수입도 없겠습니까? 그 밖에 생활비도 벌어야 할 것이니 학자금을 대출받은 만큼의 십일조 역시 얼마든지 따로 벌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정녕 믿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기 원한다면 어찌하든 십일조를 먼저 구별하여 드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대출받고 싶어도 상황이 안 돼서 필요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지금이 내가 계획한 바를 실행하기에 합당한 시점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집을 사고,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십일조를 드리겠다.’ 하는 것과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십일조를 드릴 여유가 있을 때 더 좋은 때에 사야겠다.’ 하는 것과 어느 편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모습입니까? 자기 욕심 가운데 서두르다 보면 자칫 형통함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십일조를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 집은 꼭 사고 싶고, 사업자금이 꼭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해당하는 액수밖에 대출받지 못하였을 때 대출을 갚으면서 십일조를 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출에 대한 이자만 갚고 나중에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다면 매달 십일조를 나누어 내거나 십일조를 모아서 한꺼번에 드리든, 원금을 갚을 때 십일조를 드리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대출받은 돈의 십일조를 먼저 했다면 나중에 들어온 수입으로 대출금을 갚을 때는 그 상환액에 대해서는 십일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려고 천만 원을 대출받아 십일조 백만 원을 먼저 드린 경우 나중에 천만 원의 수입이 생겨서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는 그 천만 원에 대해서는 십일조를 떼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금을 한 번에 갚지 않고 다달이 일정액씩 갚아 나간다면 그 액수만큼에 대해서는 십일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백만 원 받는데 매월 월급에서 30만 원씩 대출금을 갚는다면 30만 원의 십일조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30만 원에 대한 십일조는 먼저 했으므로 나머지 급여 70만 원의 십일조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서민 주택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 자금을 집주인에게 대신 지불해 줌으로써 일정 기간 그 집에 살게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세입자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전세 자금으로 묶여 있는 돈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나라에 상환되는 것이므로 융통하여 얻은 수입으로 보기가 어렵지요. 따라서 십일조를 드리지 않아도 가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할 때 종업원의 급여는 가게 운영 비용에 해당하므로 직원 급여를 제한 수입에서 십일조를 드리면 됩니다. 물론 더 크게 축복받고자 믿음으로 총 수입에서 십일조를 드려도 가합니다. 또한 회사 전체 수익에 대한 권한이 없는 주식회사의 경우 연 매출이 수백억에 달해도 회장이나 사장의 실질적인 수입은 책정된 급여나 주식의 배당금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개인 수입에 대해서만 십일조를 드리면 됩니다.
직원의 월급에 대해 꼭 십일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유해서 집에 가사도우미를 쓴다든가 정원사, 경비원을 둔다면 그만큼 수입과 여유가 있기에 개인적으로 고용한 것이니 그의 월급을 포함한 수입에서 십일조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십일조에 대해 잘 알고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 받고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



2015-05-26 오후 6:05:24 Posted
2015-05-29 오후 6:11:53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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