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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3)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 [말 3:7-10]
설교자
이재록 원로목사
등록일
2022.07.17
지난 시간에는 왜 십일조를 해야 축복받는지 영적인 원리에 관해 설명했고, 오늘부터는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되 반드시 온전한 십일조(말 3:10)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총수입에서 십일조를 떼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애초에 수입 자체를 적게 잡음으로써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인데 급여에서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이 공제된 8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아 십일조 8만 원을 드리지요. 총 급여액을 수입으로 계산해서 드려야 온전한 십일조를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된 각종 세금은 수입에서 나가는 ‘지출’에 해당하지요.
총수입이란 현금 수입뿐 아니라 각종 현물 수입을 포함합니다. 즉 식사를 대접받거나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십일조를 드려야 온전한 십일조를 드린 것이 되지요. 예를 들어 과일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시가를 계산하여 십일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의 시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우니 가장 좋은 방법은 십일조를 넉넉히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총수입에는 비정규적인 수입도 포함됩니다. 월급 생활자를 예로 들면 월 급여 외에 부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요. 비정기적 수입, 현금 및 현물 수입 등 공급받은 모든 것에 대해 십일조를 드려야 온전한 것입니다.


2. 십일조는 다른 예물과 구별하여 별도로 드려야 합니다

수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액수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십일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감사, 건축, 구제, 선교 헌금 등 각종 헌금, 심지어 회비까지 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서 십일조를 계산하여 드리는 것이지요.
또는 수입에서 십일조만큼의 액수를 떼긴 하는데 그것을 다른 헌금으로 나누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십일조 드리면서 “십의 일조 중에 일부는 구제로 써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십일조는 반드시 십일조라는 명목으로 다른 예물과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고 해도 십일조로 드려야 할 것을 다른 헌금으로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한 것이 됩니다. 또한 십일조로 이미 드려진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출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에 대해 사용 명목을 지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따라서 다른 각종 헌금은 십일조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서 믿음대로 정성껏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3. 십일조는 자신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출석하는 교회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십일조는 단순히 출석하는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곳에 드려야 합니다. 영적인 등록교회 곧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 영적인 말씀의 꼴을 공급해 믿음을 심어주고 생명을 주는 그곳이 영적으로 내가 속한 제단이지요.
비유 들어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극적으로 살아났다면 치료받고 생명을 얻은 그곳에 치료비를 내야 합니다. 동네에 규모도 작고 시설이 열악한 병원이 가깝고 사정도 딱해 보인다고 해서 그곳에 치료비를 낼 수는 없지요. 또 학생이 등록금을 낸다면 다른 학교가 아닌 자신이 공부하는 학교에 내야 합니다.
물론 감사나 건축 등 기타 예물은 자신이 주관 받는 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교회의 부흥성회나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받았다면 감사 등 각종 예물을 그곳에 드릴 수는 있지요. 그러나 십일조는 자신의 영혼이 속해 있는 교회에 드려야 함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 십일조는 각자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십일조는 가족 이름으로, 혹은 부부 이름으로 공동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고 남편만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 아내에게 특별한 수입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부부 이름으로 공동으로 드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십일조는 각자의 이름으로 각자의 수입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부부나 가족이라고 해서 한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별로 땅과 집을 주며 각자의 행위에 따라 상급도 다 각각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심는 것도 반드시 각자의 이름으로 올려야 하지요. 물론 이 땅에서 영적인 부부, 영적인 가족이었다면 함께 기도도, 충성도, 십의 일조도 열심히 할 것이므로 동일한 천국에, 또 서로의 집 가까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부부나 가족은 천국에 가면 아무 상관 없는 사이가 되고 맙니다.
간혹 믿지 않는 남편의 십일조를 아내가 대신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이런 정성을 통해 남편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더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십일조도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십일조를 각자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이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들 부부에게 유산을 상속했는데 두 사람 공동명의로 상속한 것입니다. 또 부부가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그 수입은 부부 공동의 것이므로 두 사람의 십일조로 드려도 가하고, 수입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거나 합의해 특정 비율로 나눠 각각의 이름으로 십일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십일조는 정규적인 수입이 없다고 해도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직장이 없으므로 십일조를 낼 수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 입는 것, 교통비 등을 공급받고 있기에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아내라고 해도 수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서 식사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등 살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은 바로 자신의 수입이 되지요. 이런 분야를 수입으로 잡아서 반드시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모두 믿음이 있는 경우 남편이 수입에서 십일조를 떼고 생활비를 줍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내가 별도로 십일조를 또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아내가 살림과 관계없이 자기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십일조를 하는 것도 가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각자 자기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도 용돈을 받거나 선물을 받는 등 수입이 있지요. 그런데 학비나 책값, 학용품비 등 부모에게서 분명히 정해진 용도로 받는 것은 자신의 수입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십일조를 떼면 학비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십일조는 떼지 않아도 되지요. 너무 어려서 스스로 십일조를 내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십일조를 대신 내줘야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세뱃돈이나 용돈, 백일, 돌, 생일 선물 등 수입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지인이나 후원 단체로부터 컴퓨터, 피아노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물건의 시가를 따져서 아이의 이름으로 십일조를 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커서 부모가 대신 내 줄 수 없거나 아이는 믿음이 있는데 부모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라면 십일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이가 공급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른이 된 후라도 십일조를 드릴 마음 중심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녀 이름으로 십일조를 드리면 됩니다. 물론 부모가 학비를 내주는 경우 부모 이름으로 십일조를 드려도 가하지요. 수업료를 면제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수업료를 내지 않게 되었으므로 면제받은 만큼 십일조를 드리면 됩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수업료만큼만 면제받거나 수업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받으면 십일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드리는 것도 가합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모아서 십일조를 드리거나 금액이 큰 경우 학업을 마친 후 취업하여 수입이 있을 때 드릴 수도 있지요.


6. 십일조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 년에 한두 번 십일조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요. 한 달 간격으로는 계수해야 빠뜨리는 것 없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입이 생기는 그때그때 드리거나 한 달에 한 번뿐 아니라 그 이상 드리는 것은 당연히 가하고 또 좋은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작물을 수확해서 판매해야 수입이 들어오므로 십일조를 매달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감이 있을 때만 몇 달 간격으로 또는 일 년 단위로 수입이 있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분들도 부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입뿐 아니라 각종 식사, 선물 등 현물 수입이 있을 수 있지요. 이에 대해서는 되도록 한 달에 한 번씩 계수하여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수입이 특별히 없는 경우 수입이 있을 때마다 드려도 가합니다.


7. 십일조는 수입에서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나중에 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십일조는 수입에서 가장 먼저 떼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나 세금 등을 따져보면 적자라서 십일조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도 한 해 동안 먹고 쓴 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또한 사업자금으로, 또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것도 수입으로 여겨야 맞습니다.
물론 십일조를 먼저 드릴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을 내거나 대출을 필요한 액수만큼만 받은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생활비를 벌 것이고, 대출받은 만큼의 십일조 역시 따로 벌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정녕 믿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어찌하든 십일조를 먼저 구별하여 드리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받는 경우, 가능하다면 넉넉하게 십일조로 드릴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상황이 안 된다면 ‘과연 지금이 내가 계획한 바를 실행하기에 합당한 시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십일조를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 받고 넘치는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07-20 오후 1:46:58 Posted
2022-07-22 오후 2:04:09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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